종합부동산세 기준 강화·양도세 실거래가 전면 도입과 투기지역 중과세 및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담보대출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이선근본부장은 부동산정책 당정협의에 대해 논평을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실질적인 토지공개념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적 공영개발방식, 원가연동제·채권입찰제 등은 국민의 분노를 일시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일 뿐이다. 민주노동당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실질적인 토지 공개념 전면 도입과 국공유지 장기임대제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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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민주노동당은 부동산 투기의 근본적 척결과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다음 대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도시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토지 장기임대제와 완전한 공영개발방식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토지 수용을 전제로 하는 재개발에서 원칙적으로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분양 중대형아파트 공급분을 대폭 축소하고 공공주택 분양시 원가연동제 및 분양가 공개를 전면실시하고 10년 이상 전매 금지와 환매수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임대료 보조제도 도입 및 세입자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정임대차·임대료 제도 도입을 제기했다.
한편 논평을 통해서 정부와 여당은 3일 판교신도시에 공영개발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하고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를 병행 실시키로 한것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를 초래했던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부분적으로 각색한 수준일 뿐, 서민의 주거안정이나 근본적인 부동산 투기 근절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이는 결국 지난 6월 노무현 대통령이 발표한 부동산정책 원점 재검토 주장은 실천되지도 못한 채 공수표로 끝난 것이다. 즉 이번의 판교 개발방식은 무늬만 공영개발제, 미진한 시세차익 환수방안에 지나지 않으며 정부와 여당은 주택 공영개발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적용 대상 지역을 공공택지 중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내지 필요한 지역으로 한정시킨 점,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비율을 탄력적으로 검토한 점 등은 무늬만 공영개발임을 실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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