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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4. (월)

내국세

광주지방국세청「땅 주인 찾아주기 운동」전개


광주지방국세청(청장:정 민)은 해방이후부터 1977년 5월 1일 도지사(시,군)에게 국유재산 관리업무가 이관될 때까지 구 관재국 및 국세청 산하 세무서에서 매각한 국유지 중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땅 주인 찾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 민 청장이 취임사에서 “납세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고 해결하는 노력을 강화하자”고 당부한데 따른 것으로 지금까지는 세무서(구 관재국 포함)에서 이미 매각된 국유지의 매수자가 소유권이전 신청을 한 경우에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주었으나, 최초 매수자의 사망 등으로 아직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국유지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안내함으로써 「찾아가는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전남ㆍ북 소재 28,600여 필지의 국유지 매각관련 자료에 대해 전산 입력을 완료하였으며,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징취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 및 환지 등 토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호적등본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찾아서 소유권이전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유지를 취득하고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여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는 진정한 땅 주인을 찾아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 줌으로써,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세정』을 이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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