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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4. (월)

경제/기업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세제개편안 주장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는 지난 21일 판교 등 신도시 개발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투기시장화 해소를 위한 정책의견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현재 인별합산 세제로 되어있는 부동산 세제를 세대별 합산으로 개편 할 것을 촉구했다. 주택이 세대별 주거기능을 가지고 있는 재화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세대별 보유의 과다 기준으로 과세를 정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현재 기준시가 9억으로 되어있는 종합부동산세 대상과표를 애초 도입시기 검토되었던 6억으로 낮추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확대할 것도 제안했다.

그밖에 ▶주택과 나대지의 합산과세, ▶보유세의 과표구간의 세분화를 통한 차등세율 부과 ▶보유세 인상에 따른 거래세 완화도 제안했다.

아울러, 종이호랑에 불과한 보유세의 실효성을 더욱 떨어뜨린 ▶지자체의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을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지자체의 재산세 삭감결정이 헌법이 명시하는 공평과세의 원칙을 훼손하고 동일가격 동일과세 원칙을 무너뜨려, 부동산 투기의 기폭제가 되었으며, 부동산가격은 올라도 세금은 오르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다며, 지방자치의 원리로 보호받을 수 없는 영역이라고 밝혔다.

쟁점이 되고 있는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서는 ▶비과세 방침을 폐지하고 대신, 소득공제제도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일정한 비과세 혜택은 부여하면서 실거래가를 신고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참여연대는 끝으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금융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낮은 금리와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로 인해 500조 이상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에 떠돌고 있는 상황의 개선을 촉구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금리조정이 이미 적절한 시기를 놓친만큼 ▶소폭의 금리인상을 통해 시장에 예고효과를 주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과 ▶부동산 과다보유 세대에 대한 세대기준 주택담보대출자격제한 ▶제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특별감독 실시 등을 촉구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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