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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4. (월)

경제/기업

하반기 부동산 시장 들썩일 제도들(2)

■ 토지공개념=
투기목적의 이익환수를 위해 토지 공개념 부활이 검토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지정과 함께 전국으로 번지고 있는 토지투기 바람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공개념이란 땅의 개인 소유권은 인정하되 수익, 처분권은 국가가 관리한다는 것이다.

주로 국토면적이 좁은 국가에서 시행되며 우리나라는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89년 택지소유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부담금제 등을 도입했었다. 이 중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위헌,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 시행되지 못했다. 또한 개발부담금제도는 기업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2002년 비수도권, 2004년 수도권에서 부과가 중단됐다.

그러나 개발부담금제도는 다른 두 제도와 달리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재시행이 가능해 토지공개념제로서 부활할 가능성이 크다. 건교부 토지국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개발부담금제도는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의 중단 기간만 개정하면 시행에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해 이 제도의 시행 가능성을 높음을 시사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토지 개발 이익의 일정비율이 국가에 환수된다.

                               
           

 

       
           

                       

 

 

 

     


■ 1가구2주택자 가산금리 적용=
지난해 1가구 2주택자로 모기지론을 이용한 사람 중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대출자에 한해 1%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3~6월 사이 모기지론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 대출일을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기존 대출금리(당시 6.7%)에 1%가 추가돼 7.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집값 안정을 위한 보유거래 등의 세제 강화, 개발이익환수, 대출한도 축소뿐만 아니라 올 하반기 주택시장에는 시장 투명화를 위한 혁신적인 제도들이 대거 도입된다. 인터넷 청약 접수 등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한 제도뿐만 아니라 플러스옵션제, 하자보수기간 계약서 명시 등 관행화된 불합리한 시장 논리에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제도들이 새롭게 도입된다.

■ 서울 인천 동시분양제 폐지=
일반분양분 20가구 이상인 단지에 대해 시행되던 동시분양이 서울·인천지역에서 자취를 감출 예정이다. 당초 7월 중 폐지 예정이었으나 업체간 경쟁 과열, 반양가 인상 등의 우려로 최소 8월 이후로 미뤄졌다.

동시분양제가 사라지면 주택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인천권역에서 수시로 진행되는 분양단지에 모두 청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인지도 높은 건설 브랜드나 인기 있는 지역의 단지는 청약경쟁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주택공급계약서에 하자보수기간 첨부=
하반기부터 건설업체들은 분양 계약서에 아파트 하자 보수기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하자보수에 대한 규정을 소비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보수 범위, 책임기간 등을 명시하기로 했다. 아파트 하자 보수기간은 분야별로 완공 후 1~3년이며 건물의 하중을 부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10년까지 가능하다.

■ 플러스옵션제 폐지=
기본과 선택품목이 모호했던 플러스옵션제가 7월 이후 분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폐지된다. 옮기거나 탈부착이 가능한 폼목을 제외한 가구나 가전제품은 분양가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분양가가 500만~1,000만 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국민임대주택 후분양제=
국민임대주택 분양 시기가 입주 12개월 전으로 늦춰진다. 국민임대주택은 종전 입주 13~17개월 전, 공정이 40~60%까지 진행되면 분양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 1년 전까지 70%의 시공률을 확보해야 분양이 가능하다. 분양 시기가 약 5개월 정도 늦춰지면서 주택자금을 마련하는 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8월부터 아파트 청약 인터넷으로 접수=
8월부터 인터넷 청약제가 확대 도입된다. 청약 시 제출하던 주민등록등본, 서약서 등 구비서류는 당첨 후 제출하도록 간소화 된다. 뿐만 아니라 택지지구 등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은 인터넷 사이버 모델하우스 설치를 의무화 해 앞으로 인터넷으로만 집을 보고 청약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됐다.

■ 리모델링 시 1개 층 추가 증축=
7월부터 리모델링 시 지상 1층을 필로티로 시공해 주차 공간 등으로 활용할 경우 1개 층을 더 올릴 수 있게 된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필로티공법으로 리모델링할 경우 주차공간, 편의시설 등의 면적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 보도자료제공 : 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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