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 창업보육센터(BI:Business Incubator)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중과가 면제되고 국립대 BI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가 현행 재산가액의 5%에서 1%로 대폭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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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7월 15일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창업보육사업 효율성 제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연말까지 중복투자 방지와 정부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처간 중복 BI는 통폐합해 앞으로 중기청이 창업보육사업을 전담하게 된다. 이에따라 각 부처는 BI의 신규 건립보다는 중기청 지정 BI를 활용하여 업종별 특화 BI(IT, BT, ET 등)로 육성하는 등 정부 부처간 창업보육사업에 대한 사전 협조체제가 강화된다.
또 BI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그동안 세제감면 혜택이 없었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 BI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중과가 면제된다. 또 국립대 BI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벤처기업 집적시설과 같이 재산가액의 5%에서 1%로 인하된다. 중기청은 이를위해 올 하반기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창업초기보육 기능을 일부 수행중인 테크노파크(산자부), 문화산업지원센터(문광부), S/W지원센터(정통부)는 중기청 지정 BI와 연계기능을 강화해 BI졸업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입주 혜택을 주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실시하고 있는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연구 및 산학협력분야' 평가영역에 이르면 내년부터 '창업지원실적'이 신규로 반영돼 대학의 창업기능을 촉진할 예정이다.
대학 BI에 대한 선별지원 및 구조조정도 추진된다. 창업보육 실적이 우수한 대학BI에 대해서는 생산형 창업보육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확장건립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대학의 2개이상 중복 BI는 9월말까지 통폐합하는 등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부실 BI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중인 BI는 구조조정후 Post-BI(생산형 BI)으로 전환하여 벤처캐피탈 등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BI입주기업에 대한 기업부설 설립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과기부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적요건 개선방안 용역결과를 토대로 BI입주기업에 대한 인적요건을 완화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최근 지자체의 대학BI에 대한 지방세 추징과 관련, BI사용료가 주변건물 임대료 수준인 경우에는 BI의 세금납부(부가가치세, 지방세)를 유도하되, 실비수준*인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적극 감면을 유도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BI 보육 우수기업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정부출연연구개발사업 지원 우대할 계획이며, 창업보육 성과 우수 BI 센터장 및 전담매니저에 대한 정부포상 수여할 방침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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