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담배를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폐지한다고 KOTRA(사장: 洪基和)가 밝혔다.
이번 조치로 담배 완제품(시가 포함)에 대해서만 10%의 관세만 부과되고, 그동안 관세가 부과되던 약 3,500개 품목에 대한 관세는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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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관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리비아 관세청은 수입품에 대해 수입금액의 약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관 수수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제 통관에는 수입금액의 약 4%를 서비스 비용으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비아 정부는 이번 관세 철폐 조치로부터 자국산업 보호 및 호화 소비재의 수입 억제를 위해 재무부령으로 81개 품목(품목 세부내역은 첨부 참조)에 대해서는 소비세와 생산세를 별도로 부과할 예정이다.
81개 품목 중 마카로니, 요구르트, 비누, 냉장고 등 68개 품목에 대해서는 25%의 소비세가, 3,000cc 이상 승용차, 요트, 미술품, 모피, 호화 욕실용품 등 13개 호화 사치품에 대해서는 50%의 소비세가 부과된다.
생산세는 81개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업자에게 균일하게 2%가 부과되는데, 소비세는 수입업자가 수입할 때, 생산세는 생산업체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면 된다.
소비세 및 생산세 부과 대상인 81개 제품으로는 종자, 마카로니, 요구르트, 음료수, 아이스크림 등 식품류와 수건, 면 의류, 티슈, 비누, 가발, 욕실용품 등 일반 소비제품과 PVC 파이프, PVC 박스, 트랙터 등 농기자재, 2000cc 이상의 자동차 및 비디오, 위성방송 수신기, 오븐, 냉장고, 전화기 등이다.
리비아 정부가 관세를 완전히 폐지하고 소비세 및 생산세를 대폭 간소화한 것은 리비아를 아프리카의 두바이로 육성하기 위한 리비아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외국 기업의 리비아 사무소 및 지점 설치를 간소화한데 이어 발표된 금번 조치로 외국 기업들은 리비아를 아프리카 진출의 유통기지 또는 전진 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세 및 생산세 부과 대상 품목으로 발표된 81개 품목 리스트에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2000cc 승용차, 에어컨, 휴대폰, 컴퓨터, TFT-LCD 모니터 등이 빠져 있어 향후 이들 제품에 대해 관세 및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내 관련기업들도 리비아를 對아프리카 시장진출의 전진기지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비세 및 생산세 적용 범위에 대해 리비아 관세청 관계자는 소비세는 수입 물품, 생산세는 리비아 내 생산 제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밝힌 반면, 현지 변호사들은 소비세 및 생산세 공히 수입 제품에 부과된다고 해석하는 등 금번 조치에 대해 당분간 해석 상의 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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