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8일 1993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들의 사건수임 기록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대법원에서 변론한 형사사건의 경우 뇌물 조세포탈 관세, 국고손실 등 특가법 사건, 배임 사기 횡령 등 특경법 사건, 선거법위반사건, 증권거래법위반 사건이 총 수임건수의 53.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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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체 대법원 형사사건에서 동 범죄사건들이 차지하는 비율인 14.9%의 무려 3.6배에 해당되는 수치라고 지적 했다.
노희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93년 이후 은퇴 대법관이 수임한 전체 대법원 형사사건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52건,조세 14건,알선수재 6건,관세 5건,국고등손실 2건),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30건,사기 21건,횡령 21건 등)이 각각 18.3%, 17.8%로써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 전체 형사사건 중 동죄 위반이 각 6%,5% 정도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할 때 무려 3배 이상 많은 것이다.
특가법은 뇌물죄의 경우 수뢰액이 1천만원 이상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법률이고, 조세포탈의 경우 포탈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일 경우 동죄에 해당된다는 것.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동법 1조) 사기,횡령,배임의 경우 이득액이 5억원이상일 경우 동죄에 해당되며 대형기업부정사건, 금융기관사건의 경우 대부분 동죄 위반이 문제된다고 지적했다.
순 위
| 죄 명
| 건 수
| 퇴직대법관 전체수임사건에서 차지하는비율(A)
| 대법원 전체사건에서의 비율(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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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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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조세,알선수재,관세,국고등손실)
| 84
| 18.3%
| 6%(559건)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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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배임,사기,횡령 등)
| 82
| 17.8%
| 5%(389건)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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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48
| 10.4%
| 3%(296건)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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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
| 사 기(상습사기 1건포함
| 46
| 10.0%
| 14%(1302건)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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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 뇌 물 죄
| 20
| 4.3%
| 1%(116건,공무원의직무에관한죄 전체)
| 4.3
|
5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20
| 4.3%
| 13%(1210)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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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위
| 배 임 죄
| 14
| 3.0%
| 4%(417)
| 1.5
|
8위
| 횡 령 죄
| 12
| 3.0%
| ||
9위
| 증권거래법
| 11
| 2.4%
| 0.5%(44)
| 4.8
|
10위
| 변호사법
| 8
| 1.7%
| 0.7%(64)
| 2.4
|
전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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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0
|
| 9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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