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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4. (월)

지방세

22일까지 재산세납부시 추첨을 통한 상품권 지급 

제주시는 6월 1일 현재의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정기분 재산세 11만3천여건에 150억여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 보다 19% 줄어든 것이며, 감소요인으로는 재산세 세율이 최저 0.3%에서 최고 0.7%까지 7단계에서 0.15%, 0.3%. 0.5% 등 3단계로 변경되고, 전국적으로 종합합산되었던 토지 중 주택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분 세율로 부과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이처럼 달라진 재산세 내용에 대한 문의가 많을 것에 대비해 대형전광판, 인터넷 및 언론매체, 제주시홈페이지를 최대한 활용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또 납세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납부기간 동안 세무 2과에 '지방세상담창구'를 개설, 운영하는 한편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달 22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인터넷-자동이체한 납부자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 50명을 뽑아 2만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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