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과액은 지난해 보다 19% 줄어든 것이며, 감소요인으로는 재산세 세율이 최저 0.3%에서 최고 0.7%까지 7단계에서 0.15%, 0.3%. 0.5% 등 3단계로 변경되고, 전국적으로 종합합산되었던 토지 중 주택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분 세율로 부과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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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이처럼 달라진 재산세 내용에 대한 문의가 많을 것에 대비해 대형전광판, 인터넷 및 언론매체, 제주시홈페이지를 최대한 활용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또 납세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납부기간 동안 세무 2과에 '지방세상담창구'를 개설, 운영하는 한편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달 22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인터넷-자동이체한 납부자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 50명을 뽑아 2만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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