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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상담센터는 최근 신규사업자 부가세신고관련해서 이와같이 밝히고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외에도 시설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처음 사업을 개시한 후 매출액이나 매입액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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