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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4.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 초빙

회계기준위원회는 오는 30일까지 비상임위원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은 오는 2005년 9월 1일부터 3년동안 근무하며 학계, 공인회계사업계 및 실무계에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업적과 재무회계, 특히 국제적인 재무보고에 관한 작성 책임, 외부감사, 재무정보의 분석과 활용, 강의와 저술 등을 통하여 재무회계 실무에 대한 상당한 경험을 축적하고 실무에 대하여 상당한 이해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

                               
           

 

       
           

                       

 

 

 

     


또한 기업회계와 관련된 타 위원회에 참여하여 탁월한 업적을 내거나 주도적인 활동을 한 경험이 있고  회계기준위원회의 업무에 충분한(일주일에 최소한 4~6시간 이상)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회계기준위원회는 회계기준의 제정․개정 및 해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구로 정기적인 회의는 월 2회 개최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회의가 개최된다.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은 회계기준위원회에 출석하여 회계기준 제․개정 등에 대한 토의와 의결에 참여하게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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