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은 오는 2005년 9월 1일부터 3년동안 근무하며 학계, 공인회계사업계 및 실무계에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업적과 재무회계, 특히 국제적인 재무보고에 관한 작성 책임, 외부감사, 재무정보의 분석과 활용, 강의와 저술 등을 통하여 재무회계 실무에 대한 상당한 경험을 축적하고 실무에 대하여 상당한 이해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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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업회계와 관련된 타 위원회에 참여하여 탁월한 업적을 내거나 주도적인 활동을 한 경험이 있고 회계기준위원회의 업무에 충분한(일주일에 최소한 4~6시간 이상)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회계기준위원회는 회계기준의 제정․개정 및 해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구로 정기적인 회의는 월 2회 개최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회의가 개최된다.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은 회계기준위원회에 출석하여 회계기준 제․개정 등에 대한 토의와 의결에 참여하게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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