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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4. (월)

지방세

광주시, 올해 정기분 재산세 266억원 부과


광주광역시는 올해 주택분과 건물분 정기분 재산세를 지난해보다 82억원이 적은 26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구세(區稅)인 재산세의 경우 44만건 266억원을 부과해 지난해 41만건 349억원에 비해 건수는 3만건(8.4%)이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83억원(△23.6%)이 감소했다는 것.

                               
           

 

       
           

                       

 

 

 

     



특히 금년에 처음으로 현 시가를 반영한 주택분 재산세는 단독주택이 46% 하락하여, 공동주택의 29% 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락한것이다.

시세(市稅)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과표 하락에 따라 지난해보다 19억원(4.6%)이 감소했으며, 지방세 총액으로는 101억원이(13.3%) 감소했다.

자치구별 재산세는 북구가 72억원(△30억원)을 비롯해 서구 71억원(△16억원), 광산구 53억원(△9억원), 동구 36억원(△16억원), 남구 34억원(△11억원)의 순이다.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은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으로 주택에 대한 과세방식이 현 시가를 반영함에 따라 수도권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게 산정되었고, 재산세는 주택가격의 50%만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재산세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지만, 7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8월 1일까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을 이용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해 재산세는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주택과 상업용 건물이 혼재한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고지서 2매고지) 7월에는 주택분(1/2)과 건물분(전체)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1/2)과 토지에 대하여 각각 과세되므로 이를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며, 납기한을 경과할 경우에는 5%의 가산금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 보도자료제공 : 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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