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올해 주택분과 건물분 정기분 재산세를 지난해보다 82억원이 적은 26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구세(區稅)인 재산세의 경우 44만건 266억원을 부과해 지난해 41만건 349억원에 비해 건수는 3만건(8.4%)이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83억원(△23.6%)이 감소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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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년에 처음으로 현 시가를 반영한 주택분 재산세는 단독주택이 46% 하락하여, 공동주택의 29% 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락한것이다.
시세(市稅)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과표 하락에 따라 지난해보다 19억원(4.6%)이 감소했으며, 지방세 총액으로는 101억원이(13.3%) 감소했다.
자치구별 재산세는 북구가 72억원(△30억원)을 비롯해 서구 71억원(△16억원), 광산구 53억원(△9억원), 동구 36억원(△16억원), 남구 34억원(△11억원)의 순이다.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은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으로 주택에 대한 과세방식이 현 시가를 반영함에 따라 수도권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게 산정되었고, 재산세는 주택가격의 50%만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재산세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지만, 7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8월 1일까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을 이용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해 재산세는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주택과 상업용 건물이 혼재한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고지서 2매고지) 7월에는 주택분(1/2)과 건물분(전체)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1/2)과 토지에 대하여 각각 과세되므로 이를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며, 납기한을 경과할 경우에는 5%의 가산금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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