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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6. (수)

지방세

재산세 부과관련 행자부 문답자료

󰊱 금년도부터 바뀐 재산세 제도의 주요내용은
○ 종전에는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과세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모두 재산세로 과세하고, 공시가격 또는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공시지가가 일정액을 초과하는 토지는 12월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됨.

○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과표를 통합 평가하여 세액을 계산하되 산출세액의 2분의1은 7월에 나머지 2분의1은 9월에 나누어 부과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액은 단독주택은 개별공시가격,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50%를 과표로 적용하고 상업용 건축물의 과표는 종전의 방식대로 건물 신축가격기준가액(1㎡당 46만원)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를 적용하여 산출하되 50%를 과표로 적용함.

○ 재산세의 과표 현실화와 세율체계 개편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재산세가 전년에 비하여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세부담 증가 상한제를 도입함.

                               
           

 

       
           

                       

 

 

 

     


󰊲 재산세 과세대상은
○ 주택(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토지․건축물․선박 및 항공기가 과세대상이 됨.

○ 공시가격 또는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공시지가가 일정액을 초과하는 토지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됨.

󰊳 재산세의 납기는
○ 종전에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7.16부터 7.31까지,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10.16부터 10.31까지였으나 금년도부터는
    -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는 작년과 같이 7. 16부터    8. 1까지이나 
    -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7. 16 부터 8. 1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 16부터 9. 30까지임.

    ※ 금년의 경우 7.16(토)이 수납기관 휴무일이므로 실제로는 7.18(월)부터 납기가        개시되고, 7.31(일)이 납기한이나 일요일이므로 그 다음날인 8.1(월)이 납기한이 됨 

󰊴 재산세 납세고지서 발부 방법은
○ 재산세는 과세대상인 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별로 각각  1매의 고지서가 발부됨.
○  예를 들어, 주상복합건물(주택+근린생활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을 2분의1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매의 고지서가 발부되고 
    -상업용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1매의 고지서가 발부되며
    -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1매가 고지되므로 납세의무자는 모두  4매의 고지서를 받게 됨.

󰊵「세부담 상한제」는
○ 작년 말 재산세의 과표를 현실화하고 세율체계를 전면 개편  함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세액이 급증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 금년도 재산세가 지난해의 재산세 보다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년도 재산세액으로 부과․징수하는 제도임.

※ 직전년도의「재산세액 상당액」은
    - 직전년도의 세액은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하여 직전년도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말하는 것이나 신축․증축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지난해의 법령과 과세표준등을 적용하여 계산한「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상당액」을 직전년도 세액으로 간주함.

󰊶 주택의 재산세 과표는
○아파트와 50평이상의 연립주택은 국세청장이 고시(’05.5.2)한 기준시가가 적용되며, 다세대 주택과 50평 미만의 연립 주택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함.
  ○ 실제로 적용되는 주택의 재산세 과표는 국세청 기준시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의 50%를 적용함.

󰊷 주택분 재산세가 소액인 경우 한꺼번에 납부가 가능한지
○ 현행 지방세법 (제191조제1항)은 비록 적은 세액이라 하더라도  한번에 고지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주택분 재산세를 2분의 1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고지하는 이유는 납세자의 세부담이 일시에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며, 금년도 시행 결과를 보아 한꺼번에 납부할 필요성이 있으면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임 .

※ 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는 소액부징수제도
    (지방세법 제238조의2)가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주택분 재산세액이 지역이나 주택의 종류에 따라 등락폭이 큰 이유는
○ 작년말 재산세 과표를 종전의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개편하면서 세율 체계를 전면 개편함에 따라
    - 동일한 규모의 아파트라 하더라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수도권 지역은 세부담이 크게 인상되었고
    -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지방은 세부담이 적게 인상되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도 있으며
    -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보다 아파트에 대한 세부담이 늘어나 세부담의 형평성이  개선되었으며

○  납세자별로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가 전년 보다  50%이상 인상되지 못하도록 상한제를 도입하였음.

○ 주택가격이 높은 수도권 지역의 주택이나 가격이 비싼 아파트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현상은「동일 가격, 동일 세부담」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임 .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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