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전에는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과세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모두 재산세로 과세하고, 공시가격 또는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공시지가가 일정액을 초과하는 토지는 12월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됨.
○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과표를 통합 평가하여 세액을 계산하되 산출세액의 2분의1은 7월에 나머지 2분의1은 9월에 나누어 부과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액은 단독주택은 개별공시가격,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50%를 과표로 적용하고 상업용 건축물의 과표는 종전의 방식대로 건물 신축가격기준가액(1㎡당 46만원)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를 적용하여 산출하되 50%를 과표로 적용함.
○ 재산세의 과표 현실화와 세율체계 개편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재산세가 전년에 비하여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세부담 증가 상한제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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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대상은
○ 주택(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토지․건축물․선박 및 항공기가 과세대상이 됨.
○ 공시가격 또는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공시지가가 일정액을 초과하는 토지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됨.
재산세의 납기는
○ 종전에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7.16부터 7.31까지,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10.16부터 10.31까지였으나 금년도부터는
-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는 작년과 같이 7. 16부터 8. 1까지이나
-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7. 16 부터 8. 1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 16부터 9. 30까지임.
※ 금년의 경우 7.16(토)이 수납기관 휴무일이므로 실제로는 7.18(월)부터 납기가 개시되고, 7.31(일)이 납기한이나 일요일이므로 그 다음날인 8.1(월)이 납기한이 됨
재산세 납세고지서 발부 방법은
○ 재산세는 과세대상인 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별로 각각 1매의 고지서가 발부됨.
○ 예를 들어, 주상복합건물(주택+근린생활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을 2분의1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매의 고지서가 발부되고
-상업용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1매의 고지서가 발부되며
-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1매가 고지되므로 납세의무자는 모두 4매의 고지서를 받게 됨.
「세부담 상한제」는
○ 작년 말 재산세의 과표를 현실화하고 세율체계를 전면 개편 함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세액이 급증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 금년도 재산세가 지난해의 재산세 보다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년도 재산세액으로 부과․징수하는 제도임.
※ 직전년도의「재산세액 상당액」은
- 직전년도의 세액은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하여 직전년도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말하는 것이나 신축․증축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지난해의 법령과 과세표준등을 적용하여 계산한「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상당액」을 직전년도 세액으로 간주함.
주택의 재산세 과표는
○아파트와 50평이상의 연립주택은 국세청장이 고시(’05.5.2)한 기준시가가 적용되며, 다세대 주택과 50평 미만의 연립 주택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함.
○ 실제로 적용되는 주택의 재산세 과표는 국세청 기준시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의 50%를 적용함.
주택분 재산세가 소액인 경우 한꺼번에 납부가 가능한지
○ 현행 지방세법 (제191조제1항)은 비록 적은 세액이라 하더라도 한번에 고지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주택분 재산세를 2분의 1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고지하는 이유는 납세자의 세부담이 일시에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며, 금년도 시행 결과를 보아 한꺼번에 납부할 필요성이 있으면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임 .
※ 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는 소액부징수제도
(지방세법 제238조의2)가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주택분 재산세액이 지역이나 주택의 종류에 따라 등락폭이 큰 이유는
○ 작년말 재산세 과표를 종전의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개편하면서 세율 체계를 전면 개편함에 따라
- 동일한 규모의 아파트라 하더라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수도권 지역은 세부담이 크게 인상되었고
-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지방은 세부담이 적게 인상되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도 있으며
-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보다 아파트에 대한 세부담이 늘어나 세부담의 형평성이 개선되었으며
○ 납세자별로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가 전년 보다 50%이상 인상되지 못하도록 상한제를 도입하였음.
○ 주택가격이 높은 수도권 지역의 주택이나 가격이 비싼 아파트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현상은「동일 가격, 동일 세부담」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임 .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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