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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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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산학협력단 활성화를 위한 세제관계법령 개정 <img src=/data/pdf.gif border=0 height=13>

산학협력단 활성화를 위한 세제관계법령 개정 건은 교육인적자원부 산학협력과에서 추진 중에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경영지원부는 대학 산학협력단의 조세감면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전국대학연구처장·산학협력단장 협의회 및 전국주요거점대학 산학협력단장협의회 등과 함께 수 차례의 토론과정을 거쳐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현재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영지원부 관계자는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각 대학 산학협력단이 당면한 세금관련 문제 사례 또는 추가 세법개정 요구안을 제출해 줄것을 당부했다.

개정추진내용을 살펴보면 부가세측면에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이 부가세 감면대상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요청했다.

또한 법인세분야에서는 산학협력단은 정부 예산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이란 점을 고려하여 ‘기부금 특례 범위 확대 및 일몰규정 폐지’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특례 기한연장’ 필요하다고 개정을 추진했다.

이밖에 상속증여세분야에서 산학협력단을 공익법인에 포함시키고, 기술이전 확대 및 spin-off기업 설립 활성화를 위해 주식보유 한도 삭제해줄것을 요청했고 농어촌특별세의  산학협력단을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 필요하다고 개정요청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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