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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6. (수)

내국세

검찰·국세청 합동, 부동산 투기사범과 전쟁 선포

1990년 이후 두번째 합동수사..연말까지 집중단속


국민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위해 검찰이 15년 만에 또 다시 부동산 투기사범과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7일 오전 건설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 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합동 단속방안 및 효율적 수사체계 구축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검찰은 체계적인 단속을 위해 이동기 대검 형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를 대검에 설치하고 55개 일선지검과 지청에는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부(반)'를 편성, 연말까지 특별단속키로 했다.

                               
           

 

       
           

                       

 

 

 

     


또 11일 대검에서 전국의 합동수사부장 및 합동수사반장 39명이 참석하는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 전담검사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사범과 전쟁에 필요한 단속방안및 처리방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검찰이 합동수사본부까지 설치해 대대적 수사에 나선 것은 노태우 정권 당시 부동산 가격폭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던 1990년 2월 이후 15년 만의 일이다.

검찰은 당시 수사 9개월 여만에 부동산 투기사범 8천944명을 적발, 776명을 구속, 7천9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천71명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듬해에도 5개월여간 4천759명을 입건해 211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합동단속에서 부동산 투기세력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전주(錢主)와부동산 컨설팅업체, 개발업체 등 소위 기획부동산 업체, 행정중심 복합도시ㆍ신도시건설 예정지역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사범을 주요 단속대상으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허위 개발계획 유포 및 과대광고 등을 통한 고가 매각행위 ▲미등기 전매 등을 통한 시세조종행위 및 무허가 개발행위 ▲조세포탈 행위 ▲무등록 중개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행위 ▲위장전입ㆍ명의신탁ㆍ무허가 거래 등 투기 조장행위 ▲등기원인 허위기재ㆍ중개수수료 초과징수행위 ▲이중 매매계약서 작성 행위 ▲투기사범과 결탁한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특히 검찰은 서울 강남지역만 해도 수백개의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난립,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허위 과장자료를 토대로 부동산을 고가 매각하는 등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유관기관과 정보 교류와 합동단속부내 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부동산 투기 관련 정보를 취합하고 사안에 따라 특별수사 전담검사가 기획수사를 담당토록 하며 사안이 무겁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키로 했다.

또 형사처벌 외에도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자격취소 등 행정조치를 유도하고 세금포탈 관련자료를 관할 세무소에 보내 부당이득금도 철저히 환수토록 할 계획이다.

이동기 대검 형사부장은 "이번 단속을 부동산 투기사범과 전쟁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연말까지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단속기간을 연장해 투기행위가제대로 억제될 때까지 단속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단속의지를 불태웠다.

류지복 [jbryoo@yna.co.kr]
<출처:Copyright 연합뉴스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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