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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초등학교 서무부 하○○(40세, 여, 공무원)씨는 지난 ’00. 10. 18부터 ’04. 10. 11까지 서울 ○○초등학교 학교회계 출납원 보조자로서 학교 회계관련 수입과 지출업무를 담당해 오던 중에 ’03. 5. 16.부터 ’04. 8. 17까지 교직원 급여에서 원천 징수한 근로소득세, 주민세, 도합 49,699,730원을 횡령하고 한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03년 5.16일부터 ’04. 6. 17까지 건강보험료 14,148,360원을 횡령하고, ’03. 5. 19.부터 ’04. 9. 22.까지 46회에 걸쳐 학교 당직 용역료, 식대, 회식비, 교재비, 물품비 등 도합 32,015,230원을 횡령하는 등 62회에 걸쳐 전부 95,863,320원을 횡령한 후 46,163,590원을 반환하고 49,699,730원을 개인용도로 소비한 것이다.
피의자 하OO씨는 국민주택특별공급에 따라 분양권을 구입하고 대출은행으로부터 채무독촉을 받아 학교 공금을 유용한 것.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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