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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6. (수)

내국세

부가세신고관련 2005년부터 적용되는 개정내용 소개 

대한상공회의소 서울지역상공회는 각 지역별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오는 7일에는 강남구, 강북구, 동대문구, 구로구, 금천구가 각각 개최하게 되고 8일에는 서대문구, 용산구, 종로구가 지역별로 각각 개최된다.

                               
           

 

       
           

                       

 

 

 

     


강남구의 경우는 2005. 7. 7(목) 오후 14:00 ~ 17:00까지 논현1동 문화복지회관 강당에서 중원회계법인 유종오 공인회계사를 초빙해서 ▲ 부가가치세법의 주요내용 ▲ 일반과세자의 확정신고와 납부 ▲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와 납부 ▲ 대리납부 ▲ 2005년도부터 적용되는 주요개정비용에 대해서 설명한다.

강북구 상공회는 2005. 07. 07(목) 오후 14:00 ~ 17:00부터 강북구민회관 3층회의실에서 신용택세무사가 ▲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 일반과세자의 확정신고 와 납부 ▲ 간이과세자 의 확정신고 와 납부 ▲ 2005년 부터 적용되는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구로구상공회는 2005.7.7(목) 14:00~17:00까지  에이스트윈타워2차 세미나실 (지하1층)에서 정원경 세무사를 초청하여 ▲ 신고서 기재 요령 ▲ 과세 대상 ▲ 재화 및 용역의 공급 ▲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 ▲ 2005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 내용 등을 소개한다.

이밖에 금천구상공회도 같은날 2005. 07. 07(목) 14:00~17:00(3시간)동안 서울디지털디자인전문학교 강의실에서 김상길세무사가 ▲  2005년부터 적용되는 주요개정 내용 ▲ 부가가치세법의 주요내용 ▲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와 납부 ▲ 대리납부에 대해서 설명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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