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03.9월부터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하여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 절약 등 국가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교통량 감축정책 시행으로 대중교통체계 개편 효과를 높였다고 분석했다.
서울시에 이에따라 향후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참여차량 자동차세 감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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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참여차량의 준수여부 등을 효과적으로 확인·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 완비가 중요함에 따라 신기술인 무선주파수 인식시스템(RFID)이 실무에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요일제 참여차량의 확인·단속 시스템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행정자치부도 ‘RFID시스템’에 의한 요일제 확인·단속시스템의 완비를 조건으로 ’05.6.29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허가함으로써 승용차요일제를 본 궤도에 올려놓는 계기가 마련된것이다.
서울시는 자동차세감면을 위해 참여차량 확인·단속시스템(RFID)의 완비와 동시에 시세감면조례의 개정절차를 진행하여, ’05.7월 조례개정 방침 및 입법예고, ’05.8월 시의회 심의를 거쳐 ’05.9월 중 시세감면조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확인·단속 시스템은 조례시행 이전에 완료함으로써 자동차세 감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따라 2천3백CC급 소나타는 연 3만3천원을. 1천9백CC급 SM5는 년 2만5천원의 감면혜택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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