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8.06. (수)

내국세

등유세금 동결 및 추가 인하 추진키로.. 

열린우리당 제4정책조정위원회는 제3정책조정위원회와 협의하여 서민용 연료로 많이 쓰이고 있는 등유 세금을 조정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3일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브리핑을 통해서 이와같이 밝히고 지난 2001년 제1차 에너지세제 개편 시 정부는 등유가 경유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 수송용 연료인 등유세금을 수송용 연료인 경유세금에 연동 조정한 바 있다고 했다.

                               
           

 

       
           

                       

 

 

 

     


현재 에너지세제 개편 및 고유가 등으로 현재 국내 등유가격은 휘발유 대비 62% 수준으로 1차 에너지세제 개편 목표치인 55%를 이미 초과한 상태이라는 것.

등유의 대부분이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농·어촌, 중소도시 가구 및 영세 중소기업의 난방용 연료로 소비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동절기 월평균 난방비는 도시가스사용 가구의 경우 13만원 정도인 반면, 등유사용 가구는 22만원 정도로 추정되어 소득역진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분석했다.

그 원인이 바로 세금체계에 있는바 현재 등유세금은 도시가스의 6.7배('05.4월, 열량기준)수준이며, '06.7월에는 8.4배에 도달할 예정이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정부와 협의하여 등유 관련 특별소비세에 탄력세율을 도입하여 현행 154원으로 유지하되, 동절기 직전에 추가 인하를 고려할 예정이다.

또한, 등유가 경유로 전용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식별제·착색제 첨가, 제조·판매 및 사용자 단속 강화, 유통관리 및 단속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유사경유 취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