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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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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 국세심판원, 인사교류 


중앙부처 국장급 인사교류에 이어 과장급 직위에 대한 인사교류가 처음 시행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7월 3일(일)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25개 부처 34개 직위의 교류 임용 대상자를 확정, 부처를 맞바꾸어 근무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대상자중에는 손영만(행시22회) 서울청 법무1과장과 홍성노(특채 5급) 재경부 국세심판원 조사관이 교류하게 된다.

                               
           

 

       
           

                       

 

 

 

     


과장급 인사교류를 위해 업무상 연관성이 많은 부처들로부터 우수인력을 복수로 추천받은 뒤 해당부처와 협의·심사절차 등을 거쳐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예산담당관-기획예산처 과학환경재정과장, 교육인적자원부 산학협력과장-산업자원부 산업기술인력과장, 문화관광부 콘텐츠진흥과장-과학기술부 과학기술문화과장 등 34명의 교류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추천결과를 보면 교류 대상자들은 전공과 경력 면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됐으며 기술직(8명)과 연구직(6명)이 다수(전체의 41%)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중앙인사위는 과장급 인사교류 대상자들이 모두 실무에 정통한 중간 관리자급인데다 부처간 업무조율과 상호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유관 분야위주로 선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범정부 차원의 정책추진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컨대 문화관광부와 과학기술부 교류의 경우 양부처가 MOU(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문화콘텐츠 구축 및 문화기술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하는 등 부처간 협력이 매우 긴요한 상황에서 교류가 이뤄짐으로써 업무 추진에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인사위는 국장급에 이어 정책 입안을 책임지는 과장급에까지 인사교류를 확대함으로써 부처간 정책 협조체제가 더욱 공고해지고, 교류대상자들이 부처이기주의의 벽을 넘어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앙인사위는 교류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교류 임용자에 대해 매월 3급 70만원, 4급 60만원의 교류수당 지급 및 복귀시 인사상 우대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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