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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물류평가원 담당자는 “과세환율의 경우 관세법18조에 의해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고시로 은행별 취합데이타를 수작업으로 평균치를 작성하던 방식에서 전자식으로 자동산출해서 빠르게 전달할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과세/수출환율 산정방식이 종전에는 주요 외국환은행이 전주 월-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입)율을 각 외국환은행으로부터 FAX로 전송받아 통화별 환율(현재 29개국 통화)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환율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평균치를 계산한 후 주간 환율시스템에 등록해 왔다.
평가분류원은 과세/수출환율 산출방식을 관세청과 주요 외국환은행간 구축되어 있는 EDI 통신망을 이용 환율자료를 EDI 파일로 전송받아 관세청 DB에서 통화별 환율을 전산시스템이 자동 집계․산출하여 주간 환율시스템에 자동 등록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로서 관세율과 함께 관세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이다.
수출환율은 수출물품의 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로 정액환급액 및 FTA 체결국가의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판정(부가가치기준)에도 활용되고 있다.
관세청(관세평가분류원)은 그동안 수출입통관 시스템 등 선진화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면서도 업무처리 과정 개선을 소홀히 했던 전산화의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을 별도의 예산 사용 없이 기존의 EDI 통신망을 활용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고객에게 보다 신속․정확한 환율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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