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8.07. (목)

내국세

부실과세처분시 인사상 불이익 준다. <img src=/data/image/hot12.gif border=0 height=13 width=31>

국세청은 세정혁신의 제1의 과제인 부실과세의 근원적인 축소를 위해 부실과세에 대한 원인분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법무과는 이번 제도도입을 통해 세무조사나 과세자료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과세에  대하여 그 원인을 납세자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그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법령․예규, 업무절차 등의 미비점을 발굴․개선하여 유사한 부실과세 사례가 재발방지하고 부실과세를 축소함으로써 국민의 신뢰 및 국세행정의 경쟁력 높일 계획이라고 한다.

                               
           

 

       
           

                       

 

 

 

     


먼저 납세자의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에서 인용(취소)되거나 조세소송에서 패소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과세경위, 법령적용, 쟁점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과세처분이 사실조사의 미흡, 법령 미숙지, 안이한 자세 등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조사분야에서 퇴출․징계 등을 포함한 인사상 불이익 등 책임을 지우게 된다.

또한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과세하고 보자” 등의 실적위주․행정편의적인 행태를 불식시켜 과세(고지)처분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여 법령의 불분명 또는 판례․심판례와 다른 예규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를 바로 정비하여 동일한 사유에 의한 반복적인 부실과세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현실과 괴리되어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제도․절차에 대하여는 이를 개선하여 적정업무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