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8.07. (목)

내국세

뇌물에 대한 과세대상 규정 법제화되었다. 

뇌물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불법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하여 관련 과세절차 규정을 보완한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31일 법제처를 통해서 공표되었다.

                               
           

 

       
           

                       

 

 

 

     



  「종합부동산세법」이 제정(법률 제7328호, 2005. 1. 5. 공포ㆍ시행)되어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신설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의 확정시기를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로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일부 개정되었다.


이밖에도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과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판매정지처분을 완화하는 주세법 개정법률안도 같이 공표되었다.

또한 오는 6월30일부터 시행되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도 공표되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적용대상이 구분되었고 부정행위 신고자 보호및 포상금 지급규정이 새롭게 신설.개정되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