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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이 제정(법률 제7328호, 2005. 1. 5. 공포ㆍ시행)되어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신설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의 확정시기를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로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일부 개정되었다.
이밖에도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과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판매정지처분을 완화하는 주세법 개정법률안도 같이 공표되었다.
또한 오는 6월30일부터 시행되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도 공표되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적용대상이 구분되었고 부정행위 신고자 보호및 포상금 지급규정이 새롭게 신설.개정되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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