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 서비스가 낮잠자고 있어 이용 납세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에 올려진 각종 조세법령이 최근 개정된 내용을 수정, 올리지 않고 방치해 두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내부 직원들은 물론 특히 납세자들이 업무에 혼선을 빛을 지경이다.
국세청이 인터넷에 올려놓은 각 조세 법령은 지난해 연말 개정분까지만을 수록, 이후 개정분을 전혀 반영하지않고 일손을 놓고 있다.
국세청 인터넷을 통해 세법령을 찾아 보았다는 某 세무사는 "국세청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말로는 감동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서 세법하나 제때 수정하지 않고 있으니 이게 뭡니까? 직무태만 아닙니?"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세청 인터넷 조세법령에 올려진 세법령은 올들어 2월, 3월 개정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납세자들의 사용 빈도가 많은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소득세법 등의 시행령 및 시행 규칙등을 개정 된 즉시 수정, 인터넷을 이용하는 세무종사자들의 혼선을 초래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