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 따르면 APEC 회원국가와 EU 회원국 등 주요국가의 관세율은 “관세청 홈페이지> 통관종합서비스> 조회서비스> 수출통관관련> 외국관세율DB조회” 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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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외국의 관세청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외국의 관세청 홈페이지는 “관세청 홈페이지> 통관종합서비스> 수출통관> 외국관세청사이트모음” 에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수출입통관제도를 직접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http://www.kotra.or.kr)의 무역자료실(☎ 02-3460-7405)에 외국의 통관제도, 관세율 등을 문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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