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평짜리 유령집때문에 중과세라뇨...
시골에 있는 농지를 샀는데 등기부등본상에는 없는 건축물 대장상의 3평의 건축물때문에 1가구 3주택이 된 민원인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 하게되었다는 내용이다. 민원인은 현재 그 건축물이 존재하지도 않고 그 전에 무허가 건축물로 지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었다.
이 상담민원인에 대해 지위원은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을 전제로 과세가 되지만 멸실등기부등본이나 폐쇄등기부등본도 참고가 될 수 있다며 이 부분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보통 3평짜리 건물이 주거가 되기는 힘든데 만약 주택용도로 사용되었다면 비과세가 불가능하지만 만약 주거가 아니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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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무소때문에 잘못 과세됐는데요...
주택을 2년정도 보유하고 있다 매각하여 시세차액이 발생하였고 세무사무소를 통해 신고를 한 민원인이 세무사무소의 잘못으로 많은 액수의 양도소득세가 나왔다는 민원이었다.
25평이하라 공제되는 사항을 적용하고 나면 거의 부과가 되지 않게 되는데 세무사무소가 과세표준을 잘못 적용해 6백만원이 나왔다는 것이다.
지위원은 "과세표준을 잘못적용하면 자기조정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경정시기를 놓친 것 같다"며 "일단은 세금을 납부해야 강제징수를 당하지 않고 그 이후 다시 이의신청을 통해 환급받는 방법이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양도시 5억을 거래가로 하면서 2억으로 낮추어 신고를 해달라는 양도인의 요구에 대해 나중에 불이익이 없겠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나중에 민원인이 다시 양도할 때 그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차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손해는 고스란히 민원인에게로 돌아간다고 전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실거래가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해 바르게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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