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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경제/기업

파키스탄 정부 수입규제 강화추세 

파키스탄,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 덤핑조사 개시   

코트라는 최근 파키스탄이 지난 3월 30일 현지 FYMA(Filament Yarn Manufacturer Association)의 수입산 Polyester Filament Yarn 덤핑제소에 따라 약 1달반 동안의 검토결과 덤핑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4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동 제품의 덤핑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금번 덤핑조사 대상 품목은 Polyester Filament Yarn으로 Hs Code 54023300, 54024300이 해당되며 덤핑조사기간은 ‘04.1.1~’04.12.31일까지, 피해조사 기간은 ‘01.7.1~’04.12.31일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의 덤핑조사 근거법은 "Anti-Dumping Duty Ordinance 2000"으로 동 법안에 근거해 조사개시일인 5.12부터 60~180일 사이에 예비판정이 결정되고 최종판정은 예비판정후 180일 이내에 결정될 예정이다.

파키스탄은 작년 6월 한국산으로는 처음으로 PVC RESIN에 대해 덤핑조사를 개시하여 금년 2월에 최종판정을 통해 40.1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바가 있다. 또한 작년 12월에는 중국산 Urea Formaldehyde Moulding Compound에 대한 덤빙제소로 현재 덤핑조사를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파키스탄은 무역적자폭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자국산업보호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반덤핑 관세 등 수입규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코트라는 과거, 파키스탄 바이어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언더밸류를 요구하여 정상적인 세금의 약 50%까지 탈세가 만연해 있었으나 최근 정부에서 반덤핑관세 부과와 세관통제 강화를 통해 탈세 및 밀수를 강력하게 통제함에 따라 향후 대파키스탄 수출시에는 덤핑제소의 소지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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