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수출입물류업체가 관세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한 법규준수도를 실시간(Real-time)으로 측정ㆍ평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영안전, 시설안전, 위탁업무, 내부통제, 관세협력 등 총5개평가항목을 운영점검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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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최근 수출입화물, 업체 자율관리로 전환방침을 수립하고 관세법 법규준수도를 책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관세법 준수에 따른 차등관리 법규준수도 평가결과, 우수업체는 관세법령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자율관리를 보장하고, 양호업체는 현행수준의 자율관리를 유지 하되, 미흡업체는 법규준수도를 개선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법규준수도 우수업체중에서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는 금년말에『아름다운 수출입물류 파트너』로 선정하여 검사대상 선별비율축소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법규준수도 측정 및 평가는 세관직원 및 수출입물류업체 수를 고려하여 우선 금년에는 영업용보세창고, 보세공장 및 보세 판매장 전체(720개 업체)와 선사ㆍ항공사ㆍ보세운송업체ㆍ포워더 상위 업체(각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모든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하여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제도의 시행을 통해 대부분의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세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율적 기반에 의해 보세화물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수출입물류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