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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5일부터 5월 28일까지 3박4일 동안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금년도 지방세법령개정 과제선정을 하게 되는데,제 주도에서는 총칙부문 및 도세부문, 시·군·세부문 등 4명의 도․시군 세무공무원이 참여하여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본다. 토론회에서 채택된 과제는 금년도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하게 된다.
○ 1차 토론회 결과 법령개정에 반영키로 한 과제는
ꋮ 1억이상 체납자 명단공개규정 신설
ꋮ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규정의 완화
ꋮ 승마회원권 취득세 과세대상 추가
ꋮ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규정 보완
- 비과세, 감면부분 제외 조항 삭제
ꋮ 자동차분류기준 변경에 따른 자동차세제 개선
- 승용전환 대상 화물차에 대한 점진적인 과제
ꋮ 자동차세 납세증명서 등의 개선
- 덤프트럭 등의 변경․이전 등록 시 납세증명서 제출 등이며,
○ 이번 토론 후 반영여부를 결정할 과제는
ꋮ 지방세부과·징수관련 자료제출 조항 신설
- 국세청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자료제공 의무화
ꋮ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 개선검토
-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경우 개선방안 마련
ꋮ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검토
- 부동산 간접투자지구,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의 사업용 토지
○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로는
ꋮ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바과세 규정개선
- 실제수용액을 반영할 수 있는 과표 방안 검토
ꋮ 일반 건축물에 대한 가격공시제도 도입
- 개별주택 가격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후 도입방안 검토 등임
이번 토론결과 2005년 지방세법령개정 과제로 확정된 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 납세자 위주의 세정입법을 추진하게 되며 제주도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납세자 편의를 위한 열린세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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