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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증권선물위원회는 한국통신데이타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공시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과징금 2억5030만원을 부과하고 2005회계연도부터 2년간 감사인 지정의 징계를 내렸다.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검찰에 통보하는 한편 임원해임권고 상당의 조치도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한통데이타는 지난 2002∼2003회계연도에 계약금액을 실제보다 증액하거나 가공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각각 31억원, 43억원을 과대 또는 가공계상했다.
또한 전 대표이사가 회사명의로 10억원을 차입해 횡령한 손실을 미계상하고, 55억원 규모의 최대주주 등에 대한 담보제공사실을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최대주주 등에 대한 금전대여 및 담보제공 사실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한통데이타는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일보다 6.7%하락한 5570원으로 마감했다.
신성우 [swshin@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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