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주택 소유자가 당해 시유지를 불하받은 후에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아파트입주권을 배정받고 이를 양도한 경우, 불하받은 토지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일 때 이를 아파트입주권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 결정내용
시유지인 기존주택의 부수토지를 점유․사용하다가 도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부수토지를 불하받은 후 주택재개발 조합에 기존주택 및 불하받은 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아파트 입주권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이후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되는 것이며, 불하받은 토지는 동 입주권에 부수되는 토지이므로 3년 이상 보유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아파트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해당 여부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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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 청구인은 ’94.2.28.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을 취득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01.10.18. △△구청장으로부터 위 주택의 부수토지를 20년 장기연불조건으로 불하받았으며, 위 부동산을 □□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아파트입주권을 ’03.9.24. ◎◎에게 양도함.
□ 처분청은, 아파트입주권에 대하여 기존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부수토지는 3년 미만 보유하였다 하여 ’04.9.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99.12.28 법률 제 5580호 개정된 것)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한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⑯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나. 심사결정 요지
○ 청구인은 무허가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도시재개발사업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시유지인 부수토지를 취득하고△△아파트 105동 1104호 입주권을 배정받은후 ○○에게 양도 하였으며, 처분청은 불하받은 토지를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위 입주권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 주택재개발조합에 기존주택 및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아파트입주권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이후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되는 것이므로, 위 불하받은 토지도 아파트입주권에 부수되는 토지이며 또한 3년 이상 보유 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입주권의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 여부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심사결정 의미
□ 일정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의 경우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 현재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 부수토지를 나중에 취득하고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아파트입주권의 비과세요건 해당 여부에 따라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