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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지난 5월 1일부터 7월말까지 3개월간을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체납사유를 재분석하고 명부를 작성하여 징수가 가능하도록 징수 독려반과 마을 담당공무원을 통해 명단을 배부하고 무재산이나 행불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추진함은 물론 부도나 폐업체납자는 공매실익의 여부를 검토하여 공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남군은 언론 등을 통해 체납액 자진납부의 홍보를 강화하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1체납자 책임 징수제를 실시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차량(대포차) 정리를 강력히 전개키로 했으며이와 함께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해 제재를 강화해 나가는 등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해남군의 체납액은 현재 13억7천만원(도세 6억1천8백, 시군세 7억5천2백)으로 어려운 군의 재정형편 속에서 군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