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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세관이 컨테이너검색기, 감시종합시스템, 신감시정증강 배치 등 감시장비 확충과 과학 장비를 활용한 항만부두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부두를 통한 직접 밀수가 어려워짐에 따라 세관 감시단속이 곤란한 원거리 해역과 항ㆍ포구를 통한 분선 우회밀수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울산세관은 한정된 감시인력과 장비로 해상을 통한 분선밀수 및 테러물품 밀반입 방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군부대와의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 울산해역에서 발생하는 밀수 등 관세법 관련 불법행위와 테러, 적 해상침투 등 해안작전 관련 밀입국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협력, ▲ 해안초소, 선박확인초소, 레이더기지, 기타 해상감시 수단을 활용한 작전활동 수행 중 관세법과 관련한 밀수출입 등 해상범죄 행위에 대한 협력, ▲ 해상침투, 밀입국등과 관련하여 세관 감시정을 해상에서 지원, 정보 공유 등으로 항만의 해상감시 취약점을 보완하고 상호교류를 통한 항만 감시력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