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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는 「납세자 권리 구제제도」, 「국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과 「과세자료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하여 진지한 의견교환과 폭넓은 토론이 있었을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이주성 국세청장은 금년 3월 취임 이후 추진해 온 『국민과 함께 해 온 열린세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열린세정’의 실천을 위한 주요 과제별 추진내용을 설명하게 된다.
아울러, 제2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시(’2004년, 베트남 하노이 개최) 우리측이 요청한 베트남 진출 현지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베트남측의 해소노력에 대하여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게 된다.
누엔 반 닌 베트남 국세청장은 한국 국세청의 세정혁신 내용과 선진화된 국세행정기법이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할 예정이다.
한편, 양국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금년 하반기에 2개 지방국세청장간 교환방문(서울-하노이, 부산-호치민)을 실시하고, 한국 국세청이 베트남 국세청의 실무자급 공무원을 초청하여 한국의 세정 및 관련 세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합의하게 된다.
한․베트남 양국 국세청장은 국세행정 운영의 의견과 경험을 교환하고 양국 과세당국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정례적으로 양측에서 교대로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