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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임가공물품 수입업체의 과세가격 성실신고 대책마련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진헌)은 업체가 임가공물품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을 저가신고하는 등 불성실하게 신고함으로써 성실납세자의 경쟁력 상실을 초래하고 있고, 나중에 적발될 경우 누락된 세금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므로 악성 체납이나 파산사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임가공물품 수입업체의 과세가격 성실신고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임가공물품 수입업체(의류, 악세사리 등 제조업체) 대부분이 영세업체로 해외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원․부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여 주고 이를 제조․가공한 후 생산된 물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와같이 임가공된 물품 수입시에는 무상공급된 원․부자재 가격을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세관의 사후세액심사를 통해 다수 적발되어 왔다.

세관에서는 임가공물품 수입업체의 과세가격 성실신고 대책의 일환으로 ‘05.5.23. 홍보용 팜플렛을 제작하여 422개 수입업체와 관내 관세사에 배포하였으며, 또한 이들 업체의 애로사항이나 과세가격 신고에 따른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세관행정에 반영키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향후 최대한 업체 스스로 저가신고된 세액을 자진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도활동을 펼쳐 임가공물품 수입업체의 저가신고 풍토를 반드시 개선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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