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뉴스레터를 통해서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세금포인트제는 납세자의 소득세 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 크기에 따라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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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는 2000년 이후 소득세 납부액을 기준으로 10만원당 자진 납부세액에는 1점, 고지 납부세액에는 0.3점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10만원당 1점의 세금포인트가 부여되며,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해 무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10만원당 0.3점의 포인트가 부여된다라고 하였다.
또한 봉급생활자는 연말정산에 의해 연간 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세금포인트가 부여되며, 원천징수된 세금은 자진 납부한 세금으로 보아 10만원당 1점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100점 이상인 경우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유예를 받을 때 연간 2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포인트 1,000점 이상인 경우는 전국 세무서에 설치된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통해 다른 민원인보다 우선적으로 납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6종의 민원증명을 세무서에서 직접 전달해 주는 택배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고 밝혔다.
자신의 세금포인트는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가입하면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서비스 가입은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