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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타소득 300만원이하는 ..??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최근 국세청은 종합소득세신고와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나 원고료 등의 수입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국세청은 기타소득에는 강연료, 원고료, 복권당첨금 등이 있으며 기타소득의 종류와 기타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고 했다. ( 계산방식 :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또한 관련 필요경비는 실제로 지출된 비용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의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소득금액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외에 기타소득에 대한 원청징수는 기타소득을 지급받을 때에는 다음의 세액을 원천징수한 후 받게 된다라고 했다.
(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 기타소득금액 × 22%(주민세포함) )

또한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된다라고 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분리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당첨소득 등은 원천징수된 것으로 과세가 종료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원천징수된 것으로 과세를 종료할 수 있으며 ,따라서 종합소득으로 신고할 때의 납부세액과 원천징수 세액을 비교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했다.

기타소득의 종류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및 경륜ㆍ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7. 제20조의2제1항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14. 슬러트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러트 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18. 전속계약금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
22.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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