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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은 “폐지되는 특별회계·기금의 경우 그 규모에 해당하는 주요사업을 발굴해서 이해관계자를 설득해 나가기 바란다.”라고 밝히고,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부분은 해당 부처 총한도예산(ceiling)에 추가시켜 주되, 사용은 부처가 우선순위에 따라 판단해 줄것을 당부하였다고 한다.
또한 특별회계 · 기금 정비가 끝난 뒤에도 중장기 후속계획을 수립하여 국민들에게 일관성있게 그 계획을 제시하고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것을 당부하였으며, 국회의 법 개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대통령은 금년도의 예산설명시 특별회계·기금 정비방안을 예산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으로 포함시켜 설명하고, 각 당 지도부의 동의를 구하는 등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입법과정에 추진할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