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8.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계부정행위 신고자 포상규정 신설 

  일정한 비공개 중소기업에 대하여 2년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운영의 적용 제외, 회계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등을 주요내용으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1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의 주요내용으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운영 대상에서 2년간 적용이 제외되는 비공개 중소기업의 범위를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로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주식회사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회계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증권선물위원회가 1억원의 범위 안에서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되어있다.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는 오는 31일까지 관련의견을 제출해줄것을 당부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