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지난 21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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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 주요내용으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운영 대상에서 2년간 적용이 제외되는 비공개 중소기업의 범위를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로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주식회사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회계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증권선물위원회가 1억원의 범위 안에서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되어있다.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는 오는 31일까지 관련의견을 제출해줄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