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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별공시지가, 주민등록등초본 등 19종의 민원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공항, 지하상가, 탐라도서관, 동문시장, 시청 어울림쉼터 등에 설치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에 지방세 과세증명을 추가한 것이다.
이로써 지방세 과세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시청 또는 동사무소를 일일이 찾아야 하거나, 근무시간 외에는 발급받을 수 없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제주시 재산세담당 관계자는 지방세 과세증명 서비스를 창구 중심에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체제로 전환, 연중 논스톱 세무민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증진과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수준높은 세정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