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현재 대부분 계좌별로 발급되고 있는 증명서가 사업자별 또는 법인별로 통합되어 금융회사는 물론 감사인의 업무부담을 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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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현재 은행, 증권회사가 발급하는 예금잔액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증명서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발급한 금융사고가 발생빈도가 높다고 분석하고 방지를 위해 인터넷 전액증명서 조회시스템 및 법인별 사업자별 잔액증명서 발급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증권회사는 이미 발급한 증명서 내용을 전산수록(DB화)하여 금융감독원 검사, 외부감사 또는 자체감사시에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사고가능성을 줄이고 1만 3천여개의 외부감사대상 법인에 대하여도 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의 부실감사 위험이 감소될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회사가 자체감사를 통하여 부당계좌개설 여부와 예금잔액확인을 용이하게 할 수 있어 특히, 장기간에 걸친 횡령․유용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