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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의 부실감사 위험이 감소될듯.

내년부터는 은행․증권회사가 발급하는 기업의 예금잔액증명서를 감사인이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증명서의 위․변조나 허위발급에 따른 금융사고․분식회계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다.

또한, 현재 대부분 계좌별로 발급되고 있는 증명서가 사업자별 또는 법인별로 통합되어 금융회사는 물론 감사인의 업무부담을 덜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은행, 증권회사가 발급하는 예금잔액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증명서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발급한 금융사고가 발생빈도가 높다고 분석하고 방지를 위해 인터넷 전액증명서 조회시스템 및 법인별 사업자별 잔액증명서 발급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증권회사는 이미 발급한 증명서 내용을 전산수록(DB화)하여 금융감독원 검사, 외부감사 또는 자체감사시에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사고가능성을 줄이고 1만 3천여개의 외부감사대상 법인에 대하여도 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의 부실감사 위험이 감소될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회사가 자체감사를 통하여 부당계좌개설 여부와 예금잔액확인을 용이하게 할 수 있어 특히, 장기간에 걸친 횡령․유용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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