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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내국세

지난해 과세가격 평가제도 잘못이해로 4천억원 추징당해

관세 품목분류·과세가격 평가 맞춤형 설명회 개최

2004년 한 해 동안 수출입업체가 품목분류 또는 과세가격 평가 제도를 잘못 이해하여 관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세금은 4,865억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관세청(청장 김용덕) 관세평가분류원(원장 류시율)은 전국의 주요 산업단지의 기업체를 찾아가 관세 품목분류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한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하여 오류율을 줄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5월 23일 수원세관 강당에서 삼성전기(주), 한국램리서치(주), 한국쓰리엠(주), (주)퍼시픽글라스 및 관계 관세사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관세평가분류원의 분야별 전문가 3명이 반도체 재료인 사파이어 웨이퍼, 반도체 제조장비인 웨이퍼 식각장비용기기 등 첨단제품의 품목분류 기준과 세계관세기구(WCO), 우리나라, 및 외국의 사례 소개하게 된다.

이번 설명회는 업체가 수출입하는 물품을 어떤 세번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품목별로 궁금해 하는 점을 설명회 개최 10일 전에 파악한 후 질문에 맞추어 1:1로 설명함으로써 ▲ 정확한 납부세액 산출 및 자금계획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  세관의 통관 후 심사에 의한 사후 추징을 예방하는 등 기업체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이번 설명회에 이어 6월에는 대구․구미지역, 9월 평택지역, 10월 청주․안양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수시로 수요를 파악하여 업체가 원하면 언제든지 이 같은 행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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