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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에 강력 대응키로

파주시는 2005년도를 “세외수입체납액 일소의 해”로 정하고 법령에서 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체납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고질체납자에 대한 압류재산공매, 급여압류, 신용불량등록 등 강제징수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고 작년 9월부터 시행중인 체납자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허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등 관허사업의 제한뿐만 아니라 허가취소 제도를 통한 불이익처분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5월~6월, 9월~11월을 각각 상·하반기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징수대책 보고회를 통해 체납사유 등을 분석·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읍면동은 물론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1월부터 10월까지 체납액 정리실적을 평가하여 4개 우수부서를 선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기획재정국장을 총괄로 2개반의 체납액 집중정리반을 구성하여 부과, 체납발생, 독촉기관경과, 납부기피단계 등 단계별 체납정리대책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파주시는 벤치마킹을 통해 타 자치단체의 특수시책 사례와 압류자동차 인도명령 및 공매 등 강제징수방안을 적극 도입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파주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속적인 체납액 정리노력에도 불구하고 부과규모의 증가와 함께 체납액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특히 2004 회계년도 결산결과 세외수입의 미수납 이월액이 11,020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대비 29.6%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파주시관계자는 체납액 증가의 원인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과태료 등 부과건수의 증가, 경기침체에 따른 고질체납자의 증가, 일반적인 체납액 정리시책의 한계 등에 기인하고 있다고 밝히고, 무엇보다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자발적인 납부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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