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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합병관련 회계분석 및 세제지원 문제점 많다.

  합병관련 회계자료 분석결과 표본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인수합병준칙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석기재사항을 충분하게 공시하지 않았으며, 매수합병시 피합병법인 순자산가액을 잘못 평가한 경우도 상당수 발견되었다.

                               
           

 

       
           

                       

 

 

 

     



이러한 부적절한 회계처리는 합병법인의 특성(거래소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 및 외부감사인의 특성(외국 대형회계법인과 제휴법인 또는 순수 국내회계법인)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신현걸 카톨릭대학교 교수와 정재연 강원대교수가 발표한 「우리나라 기업합병의 현황분석을 통한 합병회계 및 합병세제의 개선방안」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인수합병준칙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지분통합법 회계처리를 폐지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100% 지배․종속회사간의 합병 또는 합병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합병을 제외한 경우에는 종속회사 순자산을 장부가액이 아닌 공정가액으로 승계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되며, 회계연도 중에 종속회사를 합병할 때 관련 「연결재무제표준칙」의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고 지나치게 복잡한 부의영업권 환입규정을 개선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한것이다.
또한 합병기업들이 인수합병준칙을 제대로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의 감리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합병관련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의 경우 청산소득금액에 대한 과세방식을 개선하고, 포합주식 평가에 대한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승계하도록 강제화하고, 피합병법인 주주의 의제배당 과세를 주식의 양도차익으로 일원화하여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과세특례요건을 강화하는 것 보다는 합병관련 과세체계를 단순화시키는 것이 보다 합병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세제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구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 동안 우리나라 거래소 상장기업과 코스닥 등록기업의 합병관련 회계자료에 기초하여 기업들이 실제로 인수합병준칙을 적절하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현행 인수합병준칙과 합병관련 세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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