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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건에 대하여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음식․숙박업이 전체의 4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소매업이 33%, 학원․미용실 등 개인서비스업이 14%로 파악되었다고 한다.
국세청은 1차 발급거부자로 신고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현지확인을 통해 발급거부 유형으로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가입을 권장하고 VAN사를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한 ▲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는 세무서 직원이 단말기 사용법을 직접 설명하고 발급요령 등이 인쇄된 유인물을 전달하는 등 홍보적 측면의 행정지도를 실시하게 된다.
▲ 악의적․고의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는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제도의 취지 및 혜택을 자세히 안내하는 한편,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되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조치를 단행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