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턴테크놀로지는 공정공시를 통한 부과사유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②항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동법 제 6조 ④항의 1에의해 인정받지 못한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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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이스턴테크놀로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법인세 부과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창업벤처기업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으로서 중부지방국세청은 그 근거로 1999년 아남그룹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분사한 당사를 창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부과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스턴테크놀로지 고문변호사 및 담당세무사에게 질의한 결과, 첫째, 1999년 8월 당사의 창업 당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당사와 같이 분사한 경우 창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었으며, 또한 국세청 예규에도 당사의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없다는 규정이 없었다가 2000년 12월29일 및 2001년 12월29일 신설 된 규정을 소급 적용 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조에서 명기한 조세특례나 제한에 대한 사항을 엄격히 법으로 규정함으로서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법의 입법 목적에 위배된다 라고 밝혔다.
둘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에서 창업의 범위를 “사업을 영위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한 자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이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가 되는 경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직원 또는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에 의해 아남그룹과 정식계약을 통해 종업원들의 출자에 의해 아남그룹으로부터 분사한 당사는 당연 창업으로 인정해야 한다“ 는 답변을 얻었다고 했다.
이스턴테크놀로지는 아남그룹으로부터 분사 당시 작성한 계약서 및 근거서류를 모두 보관하고 있으며, 변호사 및 세무사 의견에 따르면 당사가 법인세를 추가 부담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심판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 등 모든 조치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며,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이스턴트테크놀로지는 발광다이오드 TFT LCD 모니터 주요부품등을 개발하는 회사로 지난 99년에 창립된 회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