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제외하고 예금가입자가 납부해야할 세금관련 사례
○ 금융소득합계액이 4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기존 금융소득 : 2,000만원(기존 원천징수 납부세액 : 300만원)
- 추가 이자소득 : 3,000만원
(금융기관이 추가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 : 450만원)
* 종합소득 최고세율(36%) 적용자를 가정하고,
추가이자소득에 대해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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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 계산방법 :
- 본세 : (4,000만원 × 15%) + 4천만원 초과액 × 36% - 원천징수세액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미신고한 4천만원 초과액에 대한 산출세액×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 × 3/10,000 × 미납일수
*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시 미납부세액은 당초 금융소득종합과세신고누락하여 금번에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 본인이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액(본세) + 은행이 원천징수 미이행한 세액)
○ 사례의 경우
- 본 세 : 4,000만원 × 15% + 1,000만원 × 36% - 750만원= 210만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20%) : 360만원 × 20% = 72만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 (210만원 + 450만원) × 3/10,000 × 미납일수(1년가정시) = 72만원
⇒ 예금가입자가 납부할 세액 합계 : 210 + 72 + 72 = 354만원(은행이 450만원을 기원천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