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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양도세 불성실 신고협의자 8263명 

국세청은 지난해 실거래가로 접수된 예정신고서에 첨부된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검토한 결과, 전산 구축된 시세자료 등과 차이를 보이는 불성실 신고혐의자 8263명에 대해 정정신고를 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  청약과열 현상이 있거나 고액 프리미엄이 형성된 주상복합·재건축아파트 등 160개 단지의 분양권을 양도하고 예정신고한 9087명 중에서 양도차익을 축소신고한 혐의가 있는 자도 정정신고 안내를 받았다.

이들은 확정신고 기간내에 실거래가로 정정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이 없지만,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통해 덜낸 세금을 추징당함은 물론, 신고불성실가산세(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투기지역내 부동산을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한 후 실거래가로 예정신고한 납세자 2800여명에게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다시 신고할 수 있음을 개별 안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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