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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오늘 17일 오전 10시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학계와 업계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행정혁신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그 동안 발굴․정리한 혁신과제에 대한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된 혁신과제로는 ▲ 현행 3~6개월정도 소요되는 첨단 신상품에 대한 품목분류 잠정신고제 도입을 추진하여 우선통관시키고 ▲ 기업이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 스스로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하고 ▲ 관세환급금 사후정산기간 자율선택제 도입하여 업체에서 정산주기를 선택하여 신청할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보완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 맞춤형 심사팀제 도입․운영하여 효율적 심사체계를 구축하며 ▲ 수출입업체의 관세업무처리 능력은 높이기 위한 교육과 지원을 추진하게 된다.
관세청은 앞으로 분기 또는 반기별로『심사행정 혁신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새로운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심사행정이 공정․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