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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무사는 이와 관련 "세금 신고·납부 방법을 간소화하는 것은 결국 세무사들의 업무를 빼앗아 가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어떻게든 대처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
세무사계에서는 소득세 신고방법 간소화와 관련 "영세 소규모 사업자들의 전자신고능력 및 전자신고 여건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고대리업무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위하면서도 "그러나 신고방법의 대폭 간소화는 분명 업무영역 축소로 이어지는 만큼 확실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
심지어 한 회원은 "양도세 신고업무를 법무사·중개사가 다 하게 하더니만 소득세 신고업무까지 세무사 도움없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세무사는 어떡하란 말이냐"면서 "신임 회장단은 세무사의 업무가 줄어들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
한편 국세청은 이달 종소세 신고때 92만명의 소규모 사업자는 HTS에 접속해 본인·배우자·부양가족 등 공제인원만 입력하면 소득세 전자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신고방법을 대폭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