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이주성)은 2004년중 종합소득이 있는 외국인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한 안내를 제공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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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고를 위해서 외국인 사업자, 사업․금융소득 원천징수 대상 외국인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신고기한(5.31), 외국인소득세 전담요원 및 상담전화번호 등 신고관련정보를 수록한 영문신고안내문을 제작․발송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외국인의 애로해소를 위해 소득세신고전용 영문사이트(www.nts.go.kr/eng)를 개설하여「Individual Income Tax Guide for Foreigners 2005」e-book 등을 게시하였으며 외국인전용상담전화를 본청(397-1440)과 서울청(2076-5711)에 설치․운영중이라고 밝혔다.